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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0. 9. 14.자 80마166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에대한재항고][집28(3)민,79;공1980.11.1.(643),13171]
판시사항

임의경매에 있어서 저당권의 유효여부에 관한 주장이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임의경매에 있어서는 강제경매의 경우와는 달리 경매의 기본이 되는 저당권이 유효하게 성립된 여부는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됨은 물론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도 될 수 있다.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재항고인의 재항고이유를 본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이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은 집행채권자가 항고인의 인감 및 인감증명서를 도용하여 조작한 허무한 채권 및 그 담보권이므로 이로 인한 경락허가 결정은 그 원인이 무효라는 항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담보권의 존부는 이건 경매절차에서 다툴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항고를 이유없다고 기각하고 있다.

그러나 임의경매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른바 채무명의에 의한 강제경매의 경우와는 달리 경매의 기본되는 저당권이 유효하게 성립된 여부는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는 물론이요,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사유도 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 대법원 1979.8.14. 자 79마203 결정 , 1973.3.13. 자 73마140 결정 , 1964.4.13. 자 63마98 결정 참조) 원심으로서는 그 사유가 있는 여부에 대하여 심리 판단 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판단조치 하였음은 경락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사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결정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취지가 포함되었다고 보이는 재항고 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이 사건을 원심인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태원(재판장) 한환진 라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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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80.3.11.자 80라7
참조조문
기타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