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5. 4.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8.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수원시 권선구 C 대 34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8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805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인 D과의 사이에 기간 2013. 4. 2.부터 2015. 4. 2.까지, 보증금 4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D에게 계약금 2,000,000원을, 피고 B에게 중개수수료 2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건물에는 채권최고액 1,358,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서호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건물 중 702호704호705호801호802호에는 전세금 합계 200,000,000원, 전세권자 주식회사 E의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고 한다)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으로는 별지 전입일자별 임차인 내역 기재와 같이 F, G, H, I, J, K, L, M, N, O 등이 있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건물의 시가가 합계 2,700,000,000원 상당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전세권에 관하여 권리관계를 설명하고, 그러한 사정이 기재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으나, ①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②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