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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23 2014가단195357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5. 5. 4.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8. 공인중개사인 피고 B의 중개로 수원시 권선구 C 대 345.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8층 제2종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805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인 D과의 사이에 기간 2013. 4. 2.부터 2015. 4. 2.까지, 보증금 40,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D에게 계약금 2,000,000원을, 피고 B에게 중개수수료 2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건물에는 채권최고액 1,358,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서호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이 사건 건물 중 702호704호705호801호802호에는 전세금 합계 200,000,000원, 전세권자 주식회사 E의 전세권(이하 ‘이 사건 전세권’이라고 한다)이 각 설정되어 있었고,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으로는 별지 전입일자별 임차인 내역 기재와 같이 F, G, H, I, J, K, L, M, N, O 등이 있었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건물의 시가가 합계 2,700,000,000원 상당이라고 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전세권에 관하여 권리관계를 설명하고, 그러한 사정이 기재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교부하였으나, ① D에게 이 사건 건물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②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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