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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19 2015가단10899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7. 18.부터,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7. 11. 공인중개사인 피고 A의 중개로 천안시 서북구 B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 철근크리트구조 콘크리트지붕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고 한다) 중 407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자인 C와 사이에 기간 2013. 7. 12.부터 2015. 7. 12.까지, 보증금 5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그 무렵 C에게 위 보증금 55,000,000원을, 피고 A에게 중개수수료 22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토지건물에는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채무자 C, 근저당권자 와룡새마을금고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당시 피고 A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에 관하여 권리관계를 설명하고, 그러한 사정이 기재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이하 ‘이 사건 확인설명서’라 한다)를 교부하였으나, ① C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하지 않았고, ②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③ 이 사건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지도 않았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이 사건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가 이루어졌고, 그 경매절차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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