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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14 2015가단2264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400만 원, 원고 B에게 1,800만 원, 원고 C에게 1,400만 원 및 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 A는 2012. 5. 28. 공인개사인 피고 D의 중개로 서울 강서구 E, F에 있는 G오피스텔(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05호(이하 ‘이 사건 205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H과 보증금 6,000만 원, 기간 2012. 6. 9.부터 2014. 6. 9.까지 24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600만 원을 H에게 지급하였다.

나. 원고 B는 2013. 3. 15. 공인개사인 피고 D의 중개로 이 사건 건물 402호(이하 ‘이 사건 402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H과 보증금 7,000만 원, 기간 2013. 3. 19.부터 2016. 3. 19.까지 36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700만 원을 H에게 지급하였다.

다. 원고 C은 2013. 3. 21. 공인개사인 피고 D의 중개로 이 사건 건물 206호(이하 ‘이 사건 206호실’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인 H과 보증금 6,000만 원, 기간 2013. 3. 30.부터 2015. 3. 30.까지 24개월로 한 임대차계약(이하 가항 내지 다항 기재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전세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600만 원을 H에게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전세계약 제9조에 따라 피고 D은 2012. 5.경과 2013. 3.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에 근저당권자 국민은행의 채권최고액 합계 26억 원인 2개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있다는 내용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제공하였으나,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으며, 위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거나, 임대인에게 선순위 임대차 내역에 대한 자료 제공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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