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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1.15 2019가단515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B이 원고와 임대인 사이에 체결된 대구 달서구 D 지상 다가구주택 3층 E호(이하 위 건물 전체를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라 한다)에 관한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중개할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선순위 근저당권,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액수 등을 원고에게 설명하지 않고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않아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 B은 피고 C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와 공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중개업자가 중개행위 과정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다가구주택이 경매됨에 따라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보증금 9,500만 원 중 원고의 과실정도에 따라 책임을 제한한 4,75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공인중개사는 임대의뢰인에게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계약내역 중 개인정보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고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그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정한 위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2. 1. 26. 선고 2011다63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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