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사실이 없고, “운전 똑바로 해라”라는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이다. 2) 이 사건 당시 도로에는 상당히 많은 차량들이 주행 중이어서 차량 엔진 등의 소음이 상당했고 피고인의 차량에서는 음악이 큰 소리로 재생되고 있었다.
더욱이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으로 차량 통행에 일부 장애가 발생하여 주변 통행 차량들이 경적을 울리는 바람에 소음이 상당했고, 대부분의 차량은 창문을 닫고 통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발언을 다른 운전자들이 들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에는 모욕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설령 피고인의 행위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모욕적 표현의 정도, 피고인의 발언 전후의 피해자의 대응 내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욕설을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가) 관련 법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