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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15 2020노12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의 업무 방해죄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피고인들의 행위는 위법 부당한 제 7차 임시 대의원 총회의 의결 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한 행동이었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총회의 의사 진행이나 대의원들의 투표권 행사가 방해된 사실이 없으므로, 업무 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B, C의 모욕죄에 관한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 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 기재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피해자들이 임의적 불법적으로 F 단체를 운영하는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한 말이었고, 그 표현의 수위 또한 사회 상규에 벗어나지 않는 정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다.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피고인 D : 벌금 700,000원, 피고인 B, C : 각 벌금 1,000,000원) 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업무 방해죄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피고인들의 각 행위는 위력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로서 업무 방해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인다.

나 아가 피고인들의 각 방해 행위의 태양이나 지속시간, 그로 인한 방해의 결과, 적법절차에 따라 총회 결의에 대한 불복수단을 강구할 수 있었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들의 행위가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한 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모욕죄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B, C이 설사 피해자들이 F 단체를 부당하게 운영한다고 생각하고 이에 대한 항의의 의사표시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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