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발언을 한 장소는 왕복 10차로인 세종로 옆이어서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이 매우 심했고, 피고인의 목소리 또한 크지 않아 피고인과 매우 가까이 있지 않으면 들을 수 없을 정도였다.
또한 피고인이 발언을 할 당시 피고인 주위에 있던 사람은 피해자, 피해자와 함께 피고인을 폭행한 피해자의 일행 및 경찰관들뿐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꾸 피고인의 촬영으로 인하여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공격적인 행동을 하자 경찰에게 고소인이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상황을 오해하고 있다는 취지의 설명을 하기 위해 이 사건 발언을 한 것뿐이므로, 피고인의 발언이 다소 무례한 표현에 해당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것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표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은 피해자의 억지 주장에 반발하여 경찰에게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님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게 된 것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이러한 발언을 자초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한 표현이 다소 무례하기는 하여도 이는 피해자의 억지 주장 및 공격적인 행동으로 감정이 격앙된 사태에서 피해자의 잘못된 주장을 정정하기 위해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회상규에 위반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 및 당심 변호인은 피고인 및 원심 변호인의 원심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판결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