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보험회사 콜센터장으로서 퇴사하는 보험상담원 E, F과 퇴직면담을 하면서 위 E 등에게 ‘내가 의심 가는 사람은 너희들과 친한 사람 같으니 조심하라’고 말하였을 뿐, D가 절도범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2) 법리오해 설사 피고인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F, E는 피해자 D와 동시에 이직을 결심할 만큼 친한 사이이므로 공연성이 없음에도 원심판결은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우리 형사소송법이 공판중심주의의 한 요소로서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할 때,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에서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1도53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F, E, D의 각 증언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