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가)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 A과 피해자 C 사이에는 격주영업에 대한 합의가 존재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서울 마포구 D, 8층에 있는 ‘E’라는 상호의 클럽(이하 ‘이 사건 클럽’이라 한다)의 운영비용 중 피해자가 부담해야 할 부분도 전혀 부담하지 않는 등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해자에게는 보호가치가 있을 정도의 단독 격주영업권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클럽에서 바(bar)만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도 아니고, 피고인 A은 바(bar)에 출입할 수 있는 공간에 앉아있거나 서 있기만 하였으며,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태를 검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나) 모욕죄에 관하여, 피고인 A이 피해자에게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발언을 할 당시에는 큰 소리의 음악이 나오고 있어 피고인 A의 목소리가 제3자에게 들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모욕죄의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업무방해죄, 모욕죄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업무방해죄에 관하여, 피고인 B는 피고인 A과 업무방해를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해자에게는 단독 격주영업권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피해자는 바(bar) 내부를 출입하지 않고도 충분히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피고인 B는 이 사건 당시 바(bar) 안쪽에만 있었고, 피해자의 출입저지 등 행위를 한 적이 없으므로, 피고인 A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