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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5.07 2019나10835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소유의 양산시 F 임야 15,84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2010. 3. 19.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7,8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나.

피고의 신청으로 진행된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울산지방법원 E)에서 2018. 3. 15.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66,996,471원을, 원고에게 잉여금 49,899,390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1,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원고는 2010. 3. 22.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하는 담보대출금 5,000만 원과 신용대출금 1,000만 원 등 합계 6,000만 원을 대출받았고, 2013년 가을경 피고에게 위 신용대출금을 변제하였다.

(2) 그런데 피고의 직원은 원고가 위 신용대출금 변제를 위하여 교부한 수표를 횡령하면서 마치 원고가 2010. 3. 22. 이 사건 토지를 담보로 6,0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처럼 대출약정서를 위조하였다.

(3) 따라서 위조된 대출약정서에 근거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와 이를 기초로 진행된 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은 모두 무효이고, 실제 배당할 금액 116,895,861원(= 피고에 대한 배당액 66,996,471원 잉여금 49,899,390원)은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므로 위 배당표는 청구취지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호증, 을 제1 내지 5, 7호증(가지번호 모두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대출금액이 6,000만 원인 2010. 3. 22.자 대출약정서가 위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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