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을 각하한다.
3. 승계참가로...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① A조합은 피고에게 1997. 9. 5. 1,500만 원, 1998. 2. 27. 1,5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근거로 하여 위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제1심인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01. 8. 2. 선고 99가단2453 판결은 1997. 9. 5.자 대여금은 이에 관한 약정서 중 피고 부분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1998. 2. 27.자 대여금은 위 금원을 피고에게 대출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A조합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② 항소심이자 재심대상판결인 청주지방법원 2002. 6. 7. 선고 2001나4133 판결은, 1997. 9. 5.자 대여금에 관한 약정서의 진정성립을 항소심 감정결과 등을 이유로 인정하고, 1998. 2. 27.자 대여금도 A조합이 피고에게 대출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A조합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인용하였다.
위 항소심 판결은 2002. 7. 4. 그대로 확정되었다.
③ 피고는 항소심 판결에서 증거로 삼은 각 대출약정서가 위조되었음을 이유로 A조합의 직원이던 E 등을 고소하였으나, 오히려 피고가 무고 등으로 기소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05. 2. 17. 선고 2004고단477, 2004고정158(병합) 판결은 E가 각 대출약정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대출금을 수령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E, I, C의 진술도 믿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에 대한 무고 기소 부분 등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대전지방법원 2005노525호로 위 무고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④ E와 I는 대전지방법원 2005노525 무고 등 사건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각각 ‘1997. 9. 5.자 대출약정서에 I가 D인 것처럼 기재하였고, 피고가 자필로 기재하였다
’, ‘본인이 1997.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