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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7나4998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계약당사자를 원고(변경 전 :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상호저축은행)와 피고로 하여 2010. 7. 12.경 원고가 피고에게 2,500,000원을 이자율 연 49%, 대출기간 36개월으로 정하여 대출하기로 하는 내용의 2010. 7. 12.자 대출거래약정서(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2010. 7. 12.경 이 사건 대출약정서에 기하여 2,500,000원의 대출을 실행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 및 판단 원고승계참가인은, 원고가 2015. 2. 16.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위 대출채권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승계참가인에게 청구취지 기재 위 대출채권 원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원고와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약정서가 작성된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나,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와 일란성 쌍둥이인 B이 2010. 7. 12.경 아무런 권한 없이 피고 명의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를 위조, 행사하여 원고로부터 2,5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대출거래약정서는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피고가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2,500,000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위 대출채권의 채무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승계참가인의 주장은 나아가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주문 제1항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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