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13. 2. 15. 원고로부터 약정이자율 28.9%, 연체이자율 29%, 만기일 2016. 2. 20.로 정하여 35,000,000원을 대출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 원리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2013. 6.경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므로 나머지 대출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여야 한다.
2. 판단 갑 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3. 2. 15. 원고 주장과 같은 내용의 대출약정서가 작성되었고 위 약정서의 대출신청인란에 피고의 이름이 수기로 기재된 후 피고 명의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와 2013. 2. 15. 위 대출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B와 피고의 처인 C가 공모하여 2013. 2. 15. 피고가 허락한 사실이 없음에도 임의로 피고 명의의 위 대출약정서를 작성한 후 피고의 도장을 날인하여 원고로부터 35,000,000원의 대출금을 받은 사실, B는 C와 공모하여 피고 명의의 대출약정서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3고단298, 2013고단1083(병합)(분리), 2014고단275(병합), 2014고단560(병합) 사건에서 2015. 1. 5. 징역 1년 8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대출약정서는 B와 C에 의하여 위조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진정성립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결국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