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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9 2016고정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 C는 각각 무직이며, 중학교 동창생들이다.

피고인과 B, C는 2014. 11. 01. 03:55 경, 고양시 일산 동구 D에 위치한 ‘E 교회’ 부근 앞 노상에서 걸어가던 중, 때마침 피해자 F(32, 남) 등 5명이 기분 나쁘게 쳐다보자, “ 왜, 쳐다보냐

” 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자 F이 “ 그냥 가시라” 고 말한 것이 시비가 되어 공동하여, C는 피해자 F을 밀치면서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넘어 트린 후, 계속해서 얼굴을 수회 때렸고 이때 피고인, B도 합세하여 발로 피해자 F을 걷어찼다.

계속해서 피고인, B가 주먹으로 피해자 G의 얼굴을 각각 1회 씩 때리고, 발로 피해자 G의 다리를 걷어 차 이 충격으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였다.

또 한 B와 불상의 남자 3명이 합세하여 손으로 피해자 H의 몸을 밀어뜨려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머리와 복부를 10여 회 걷어 차 뒤통수가 찢어지게 하였다.

B는 주먹으로 피해자 I의 얼굴을 1~2 회 때리고, 이때 피고인도 바닥에 넘어져 있는 피해자 I의 머리와 허리 등을 수회 때려 오른쪽 얼굴 눈썹 부위와 왼쪽 팔 등에 멍이 들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B, C는 피해자 F에게 ‘ 비골 골절’ 등으로 진단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G에게 ‘ 안면 부 타박상 및 열상’ 등으로 진단 21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 H에게 ‘ 두피 열상’ 등으로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I에게 진단 일수 미상의 안면 부 및 우측 상박부에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상해진단서

1. 피해자 F의 피해 사진, 피해자 G의 피해 사진, 피해자 H의 피해 사진, 피해자 I의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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