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피고인 B에 대한 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A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리오해 가) 업무상 배임의 점에 관하여 사무직원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법인카드를 공적 업무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는 것을 넘어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법인카드를 사용하여야 할 임무까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인카드 사용 관련 임무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또한 피고인은 학교장의 지시에 따라 대외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학교에 재산상 손해를 가할 의사나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사립학교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법인카드 대금이 교비회계 계좌에서 결제되도록 하는 데 관여한 바 없이 법인카드를 사용하였을 뿐인데도 총장 A의 교비수입 전출행위에 가공한 것으로 인정하면서 사립학교법위반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공동정범의 성립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 분리선고 사립학교법 제70조의3, 제57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1호,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6호의2, 제33조의2에 의하면, 사립학교 사무직원인 피고인에게 업무상배임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이를 분리하여 선고하여야 한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 B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은, 교비회계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즉시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에 이르고 그 후 교비회계 법인카드의 이용대금이 지급되는 과정에서 교비수입의 전출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