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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8노1791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소송비용 부담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돈을 차용할 당시 차용 용도에 관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변제 의사와 변제 능력도 있었다. 2) 양형부당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 주식회사와 주주는 독립된 별개의 권리주체이므로,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자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이상 대표이사인 B의 동의하에 법인카드를 사용하였더라도, 피고인에게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한다. 2) 양형부당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제1의 나항 부분(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한 업무상횡령의 점)을「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명의로 발급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할 수 있는 법인카드(H카드 I, J 및 K카드 L)를 소지하고 있어 위 신용카드를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2016. 9. 23.경 창원시 성산구 M에 있는 ‘N 노래주점’에서 위 신용카드로 주류대금 등으로 140만 원을 결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위 신용카드로 합계 1,090만 원을 그 임무에 위배하여 주류대금 등으로 결제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회사에 동액 상당의 손해를 가한 것이다.」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사실 제1의 나항에 관한 부분은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사기의 점에 관한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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