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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9.25 2019고단151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B i30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4. 18:1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하남시 C에 있는 D공인중개사 앞 도로를 E아파트 방향에서 F 고등학교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사람의 통행이 잦은 곳이며, 1차로에는 다른 차량들이 좌회전을 하기 위해 정차 중이어서 시야가 제한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하여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그곳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하던 피해자 G(여, 17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운전석 측면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위를 충격하여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비골 간부 골절을 동반한 경골 간부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수사보고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사진, 진단서, 사고후 사진,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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