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9. 5. 15:00 경 홍성군 홍 북 읍 홍 예로에 있는 한울 초등학교 옆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내포 첨단산업단지 공사장 쪽에서 중흥아파트 쪽으로 1 차로를 따라 평균 시속 56km 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 로 전방에 황색 점멸의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고 횡단보도의 신호등은 꺼져 있는 곳이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는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 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주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진행하다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8 세, 남) 을 뒤늦게 발견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차량 좌측 앞부분으로 피해자의 전면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경골 간부 개방성 골절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