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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39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아우디 A4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29. 16:5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북구 대현로 20길 30, NH농협 앞 도로를 대현 e편한세상 아파트 쪽에서 동대구 시장 쪽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보행신호가 점등된 상태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여, 8세)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경골 및 비골 간부 골절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진단서, 수사보고(피해자 모 진술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 사건 사고로 나이 어린 피해자가 중한 피해를 보았고, 피고인의 주의의무위반 정도가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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