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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1.27 2020고단3173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3173』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2세) 은 연인 관계로 약 4개월 간 동거한 사이이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20. 6. 29. 00:00 경 서울 은평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 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고, 피해자의 휴대전화 비밀번호가 변경되어 있다는 사실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절단기( 길이 약 35Cm) 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 갤 럭 시 노트 10 휴대전화 1대를 절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벽에 박고, 발로 피해자를 밟으며 위험한 물건 인 위 절단기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의 왼손 중지, 오른쪽 눈 부위에 치료 일수 미상의 열상 등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단 4070』

1.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20. 9. 27. 19:34 경 충남 아산시 D 아파트 E 동 앞에서, 전 여자친구인 피해자 B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 엘리베이터 타고 피해자의 주거지 인 위 아파트 F 호 앞으로 가 초인종을 누르고, 발로 문을 걷어차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현관문 도어락을 구부러뜨리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4070』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B 진술서

1.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 상처 사진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내사보고( 피해자 B 전화통화)

1. 수사보고( 절단기 사진 첨부) 『2020 고단 4070』

1.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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