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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20.04.29 2020고합8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피고인은 2019. 12. 2. 00:40경 전남 진도군 B에 있는 연인관계에 있던 C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C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이 죽자’라고 말하며 그곳 테이블에 있던 화장지와 자신이 착용하고 있던 목도리를 바닥에 둔 후 소지하고 있던 라이터로 불을 붙여 C과 위 유흥주점의 손님인 D(47세), 위 유흥주점의 종업원이 현존하는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이를 발견한 위 C이 발로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치고, 다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을 붙여 위 건물을 소훼하려고 하였으나 위 C이 발로 불을 끄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폭행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항 기재와 같이 소란을 피우던 중 위 피해자 D(47세)로부터 이를 제지받자 손으로 피해자의 뺨 부분을 2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12. 2. 01:20경 전남 진도군 E, 2층에 있는 위 피해자 C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피해자를 만나기 위하여 위 주거지로 가는 계단을 통해 2층으로 올라가 약 20분간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드려 피해자의 동거인인 F이 출입문을 열자 위 F을 밀치고 주거지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및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74조, 제164조 제1항(현존건조물방화미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100만 원을 주고 합의를 하였다고 진술하나, 피해자의 명시적인 처벌불원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 징역형 선택), 제319조 제1항 주거침입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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