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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08 2016고단4450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15: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서울 노원구 중계동 중계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동일로 1416 롯데백화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1km 구간에 걸쳐 B 그랜저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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