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4 2013고정171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09:00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노원역 근처에서부터 같은 구 중계동 360 을지초등학교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폭스바겐 제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