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대마 매수 순번 일시 장소 매수한 필로폰 양 매수 금액 공범 1 2014. 7. 2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 10g 40만 원 D 2 2014. 8. 6.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약 10g 40만 원 D 3 2014. 8. 7.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약 20g 80만 원 D 4 2014. 8. 22.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약 30g 120만 원 D 5 2014. 8. 29.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약 30g 120만 원 D 6 2014. 9. 26.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약 30g 90만 원 D 7 2014. 10. 1.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약 40g 120만 원 D 8 2014. 10. 13.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 50g 150만 원 D 9 2014. 10. 15.경 서울 노원구 중계동 약 50g 150만 원 D 10 2014. 11. 3.경 서울 노원구 소재 노원역 부근 약 60g 180만 원 D 11 2014. 11. 5.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호텔스타 부근 약 40g 120만 원 D 12 2014. 11. 7.경 서울 노원구 상계동 뉴몬드호텔 부근 약 40g 120만 원 D 13 2014. 12. 1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약 150g 710만 원 14 2014. 12. 1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약 120g 600만 원 15 2014. 12. 19.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약 100g 480만 원 16 2015. 1. 7.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약 200g 900만 원 총 16회에 걸쳐 대마 약 980g을 4,020만 원을 지급하고 매수 피고인은 D(일명 ‘E’)과 공모하여, 2014. 7. 21.경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서, D과 함께 인터넷 사이트 ‘엑스코인’을 통하여 40만 원 상당의 온라인 가상화폐인 ‘비트코인(Bitcoin)’을 구입하여 F의 ‘비트코인’ 출금 주소로 송금하고, 이를 확인한 F으로부터 대마 약 10g을 고속버스 택배를 이용하여 배송 받아 매입한 것을 포함하여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6회에 걸쳐 F으로부터 대마 합계 약 980g을 매수하였다.
2. 대마 판매 순번 일시 장소 매수자 매수한 필로폰 양 매수 금액 공범 1 2014. 9. 중순경 서울 노원구 노원역 부근 I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