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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13 2019가합20774
업무방해금지 등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주식회사 I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성시 J 소재 A건물(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의한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은 총 151개 호실, 114명의 구분소유자로 구성되어 있고, 총 전유면적은 9,274.0㎡이다.

다. 원고의 대표자인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는 2019. 2.경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또는 구분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유자(이하 통틀어 지칭할 때는 ‘구분소유자 등’이라 한다) 합계 100명(의결권 합계 7,750.1㎡)에게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관리규약 및 관리인 선임에 관한 동의서(이하 ‘이 사건 동의서’라 한다)를 받고, 원고의 관리인 지위에서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동의서 제출에 의하여 I를 관리인으로 선임한 결의를 ‘이 사건 선임결의’라1. 확인인(구분소유자 또는 입점자)은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을 교부받았으며(실제로는 ‘교부하였으며’라 기재되어 있으나 문맥상 오기로 보인다

), 동 관리규약에 동의합니다. 2. 확인인은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제41조 제1항에 의하여 I를 이 사건 집합건물 사용승인일부터 임기 2년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3. 확인인은 집합건물법 제30조 제1항에 의거하여 관리인(I)이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규약을 보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관리인과의 건물관리 계약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을 확인합니다. 건물명 A 계약기간 사용승인일로부터 2년간 계약금액 일반 관리비 평단 4,000원/ 선수관리비 평당 10,000원 주소 화성시 J 용도 상가 규모 지하 4층 지상 10층 관리면적(연면적 19,259.96㎡/ 5,826.05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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