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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7 2015가합558884
관리인 등 선임결의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2. 7.자 정기집회에서 E을 피고의 제4대 관리인으로, F, G, H, I를 피고의 제4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에서 정한 관리단이고, 원고들은 위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다.

나. 피고는 피고 산하 정기집회관리위원회(선거관리위원회를 겸함)의 주최아래 2015. 2. 7. 제4대 관리인 및 운영위원의 선임을 위하여 선거(이하 ‘이 사건 선거’라 한다)를 실시하였다.

다. 정기집회관리위원회는 2015. 3. 5. E이 관리인으로, F, G, H, I(이하 ‘E 등’이라 한다)가 해당 층의 운영위원으로 당선되었음을 공고하였다

(이하 위와 같은 선임결의를 ‘이 사건 결의’라 한다). 라.

이 사건과 관련된 집합건물법, 동법 시행령, 피고의 관리규약(이하 ‘이 사건 관리규약’이라 한다), 선거관리규정(이하 ‘이 사건 선거관리규정’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집합건물법] 제26조의2(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관리단에는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6조의3(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소유자 중에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출한다.

다만, 규약으로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관하여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결 방법) ① 관리단집회의 의사는 이 법 또는 규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및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② 의결권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전자정보처리조직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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