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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9.25 2020가합51636
관리단집회결의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2020.2.6.개최된 피고 임시관리단집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광주 서구 E(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과 관리규약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이하 ‘㈜F’이라 한다)은 2016. 2. 26.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2018. 2. 26. 2년의 관리인 임기가 만료되었다.

그러나 피고가 후임 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여 ㈜F이 계속하여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피고는 2003년경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 규약을 제정하였고, 2008. 12. 11. 제1차 관리단 설립총회에서 새로운 관리규약으로 H 관리규약을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후 H 관리규약의 일부를 수정하여 I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규약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서면결의를 하였으나 이 결의 역시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2가합52405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3나10870 판결). 피고는 I 관리규약을 수정하여 J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서면결의를 한 후 그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였으나 이 결의도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는 판결(광주지방법원 2015가합60797 판결)이 선고되었다.

현재 이 사건 집합건물에는 유효하게 적용할 관리규약이 없다.

다.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개최 ㈜F은 2020. 1. 14. 아래와 같이 제12차 임시관리단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 한다) 소집공고를 하고 구분소유자들에게 소집통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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