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2020.2.6.개최된 피고 임시관리단집회에서 이루어진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광주 서구 E(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들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단이다.
나.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과 관리규약 주식회사 F(대표이사 G, 이하 ‘㈜F’이라 한다)은 2016. 2. 26.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고, 집합건물법 제24조 제2항에 따라 2018. 2. 26. 2년의 관리인 임기가 만료되었다.
그러나 피고가 후임 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여 ㈜F이 계속하여 관리인의 직무를 수행하고 있었다.
피고는 2003년경 이 사건 집합건물의 관리 규약을 제정하였고, 2008. 12. 11. 제1차 관리단 설립총회에서 새로운 관리규약으로 H 관리규약을 제정하고자 하였으나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이후 H 관리규약의 일부를 수정하여 I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이 사건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규약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방법으로 서면결의를 하였으나 이 결의 역시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였다
(광주지방법원 2012가합52405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3나10870 판결). 피고는 I 관리규약을 수정하여 J 관리규약을 제정하고 서면결의를 한 후 그에 따라 이 사건 집합건물을 관리하였으나 이 결의도 집합건물법에서 정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는 판결(광주지방법원 2015가합60797 판결)이 선고되었다.
현재 이 사건 집합건물에는 유효하게 적용할 관리규약이 없다.
다. 이 사건 관리단집회의 개최 ㈜F은 2020. 1. 14. 아래와 같이 제12차 임시관리단 임시총회(이하 ‘이 사건 관리단집회’라 한다) 소집공고를 하고 구분소유자들에게 소집통지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