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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9.17 2014가합2485
임시관리단집회결의무효 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 정우주택개발 주식회사 및 원고 A의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별지 ‘집합건물의 표시’ 기재 집합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설립된 관리단이고, 원고(반소피고) 정우주택개발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건물의 관리 업무를 수행한 회사로서 피고의 2013. 12. 3.자 결의 당시 이 사건 건물 B101호의 구분소유자였으며, 원고 A은 이 사건 건물 1204호 및 1211호의 구분소유자이다.

나.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총 131명 중 52명은 집합건물법 제33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의 임시 관리단집회를 소집하기로 하면서 C을 그들의 대표자로 지정하였고, C은 2013. 11. 18. 위 집회의 소집통지에 갈음하여 이 사건 건물의 게시판 및 승강기에 “2013. 12. 3. 18:30경 청주시 서원구 D 소재 E 새마을금고 3층 회의실에서 ① 관리규약의 제정, ② 관리인의 선임, ③ 피고의 임원 선임, ④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방법의 결정 및 관리계약 체결 권한의 위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피고의 임시 관리단집회를 개최한다.”라는 취지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3. 12. 3.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C의 주재로 임시 관리단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 총 131명 중 과반수인 74명(= 현장 출석 18명 ‘의결권 위임 신고서’ 제출 54명 ‘서면결의 동의서’ 제출 2명),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 면적 합계 11,363.8㎡의 과반수인 6,214.89㎡의 각 찬성으로, ① 이 사건 건물의 관리규약을 제정하는 내용의 안건, ② C을 이 사건 건물의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안건, ③ 관리인이 추후 지정하는 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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