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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8.30 2016가단106946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8,499,6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들과 D은 2012. 12. 3. 원고에게 “피고 B가 E요양병원 인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인수될 때에 위 병원 내 약사실 내근적으로 재직하게 해주고, 병원 약제실을 운영하게 해줄테니 보증금 5,000만 원을 달라.”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B는 E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F과 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었다.

다만, 피고 B는 의료법인 F과 양수계약을 체결한 G와 사이에 2011. 11. 28. 채권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이고, G도 잔금을 지급하지 않아 병원에 관한 최종결재권한은 피고 B 측과 이해가 상반되는 E요양병원의 이사인 H이 갖고 있는 상태였으며, G가 2012. 8. 10.경 위 인수계약이 무효임을 전제로 H 등을 상대로 매매대금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결국 피고 B가 2012. 12.경 E요양병원을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고, 피고 C과 D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

나. 피고 B는 2012. 12. 24. 원고에게, 인수기간을 2013. 4. 15.로 하여 E요양병원이 인수될 때 원고를 병원 내 약사실에 내근직으로 재직하게 해주고, 병원 내에 탕제실을 관리운영하게 해주기로 하고, 그 보증금으로 5,000만 원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 C은 같은 날 이 사건 계약서에 이행보증인으로 기명, 날인하였다.

다. 원고는 D 명의 계좌로 2012. 12. 3. 1,000만 원, 2012. 12. 4. 2,000만 원, 2012. 12. 24. 2,000만 원 합계 5,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라.

피고들과 D은 2015. 6. 30. 위와 같이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을 편취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고단1008). 위 법원은 2016. 5. 20. 사기죄로 피고 C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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