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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2.05 2015고단1008
사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과 C, D는 2012. 12. 3. 천안 시 서 북구에 있는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가 아산 F 병원 인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인수될 때에 위 병원 내 약사실 내근 직으로 재직하게 해 주고, 병원 약제실을 운영하게 해 줄 테니 보증금 5,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고, 2012. 12. 24. 경 D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C은 그 이행 보증인으로 계약하고, 피고인은 그 명의의 통장으로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D는 아산 F 병 원를 운영하는 의료법인 G에 대하여 양수 계약을 한 적이 없고, 다만 의료법인 G에 대하여 양수 계약을 하였던

H로부터 2011. 11. 28. 그 채권을 양수 받는 계약을 하였을 뿐인데, H는 2012. 8. 10. 경 위 인수계약이 무효 임을 전제로 양도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위 2012. 12. 경에는 D가 F 병원을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한 상태였고, 피고인, C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과 C, D는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병원 내 약사실 내근 직으로 재직하게 해 주거나 병원 약제실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 D는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3. 경 10,000,000원, 같은 해 12. 4. 경 20,000,000원, 같은 해 12. 24. 경 2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I 조합 통장으로 교부 받았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 347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 354 조, 제 328조 제 2 항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는 친족일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런 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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