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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05.20 2015고단1008 (1)
사기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6월,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4월로 정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2012. 12. 3. 천안 시 서 북구에 있는 피고인 B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B 가 아산 E 병원 인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인수될 때에 위 병원 내 약사실 내근 직으로 재직하게 해 주고, 병원 약제실을 운영하게 해 줄 테니 보증금 5,000만 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고, 2012. 12. 24. 경 피고인 B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고, 피고인 A은 그 이행 보증인으로 계약하고, C은 그 명의의 통장으로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는 아산 E 병 원를 운영하는 의료법인 F에 대하여 양수계약을 한 적이 없고, 다만 의료법인 F에 대하여 양수계약을 하였던

G로부터 2011. 11. 28. 그 채권을 양수 받는 계약을 하였을 뿐인데, G는 2012. 8. 10. 경 위 인수계약이 무효 임을 전제로 양도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반환 청구 소송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2012. 12. 경에는 피고인 B가 E 병원을 인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전무한 상태였고, 피고인 A과 C 또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과 C은 피해 자로부터 5,000만 원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병원 내 약사실 내근 직으로 재직하게 해 주거나 병원 약제실을 운영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과 C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3. 경 10,000,000원, 같은 해 12. 4. 경 20,000,000원, 같은 해 12. 24. 경 2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피고인 C 명의 H 조합 통장으로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G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D, I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C,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B 의 E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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