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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2.20 2015가단15853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4. 8. 18. 피고와 공사대금 3억 1,500만 원에 당진시 소재 모델하우스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피고는 기성고 1억 1,200만 원 중 선수금 4,200만 원을 제외한 7,0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7,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계약체결에 관여한 C에게 체결권한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에게 피고 회사를 대표한다는 외관을 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상법 제395조의 표현대표이사 책임이 있다.

한편 피고는 C을 피고 회사의 감사로 임명하였고, 원고는 C이 계약체결권한이 있다고 믿고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던바,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126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 피고는 C에게 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하였다가 이후 대리권소멸을 통지하였던바,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129조에 의한 표현대리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C이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는 등 사용관계가 존재하고, 이 사건 계약은 피고의 사무집행과 관련성이 있으므로, 피고는 C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사실 (1) 주식회사 D의 실질적 대표자인 E은 2012. 5. 21. C과 사이에 당진시 F 아파트 건설사업에 관하여, C이 시공사준비 및 건축비를, 위 D는 토지작업 및 인허가를 각 담당하기로 하되, 피고 회사(C 51%, E 49% 지분)를 설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피고 회사는 2012. 6. 8. 설립되었다.

(2) E은 G을, C은 H를 각 피고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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