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7.12.21 2016가단3248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5. 9. 21.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가 소유하고 있고, C은 원고의 전 배우자이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구미등기소 2015. 9. 21. 접수 제68918호로 근저당권자 피고, 채무자 C, 채권최고액 45,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 및 갑 제4, 6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 D의 각 증언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원고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지 않은 C이 위임장 등에 임의로 원고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후 마친 것이어서 원인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① 부부간에 서로 일상가사대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배우자가 부담하는 사업상의 채무를 배우자와 연대하여 부담하기 위하여 배우자에게 채권자와의 채무부담약정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 할 것인데(대법원 1997. 4. 8. 선고 96다54942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