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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8 2016나109602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5,140,412원 및 그 중 1,500만 원에 대하여 2015. 3. 14.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원고는 2014. 10. 15. 피고 회사를 대리한다고 주장하는 C과, 원고가 피고 회사에 1,500만 원을 이자 연 16.8%, 변제기 2015. 3. 15., 지연손해금 연 17%로 정하여 대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2014. 10. 15. 피고 회사에 1,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 고 주위적으로, C은 피고 회사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아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설령 C의 계약체결 행위가 무권대리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하거나 피고 회사가 이를 추인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유효하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차용금의 변제 책임이 있다.

예비적으로, C의 계약체결 행위는 외관상 피고 회사의 사무집행의 범위 내에 속하므로 피고 회사는 C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이 있다.

나. 피 고 C은 권한 없이 피고 회사를 대리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무권대리에 의한 것으로 무효이다.

피고 회사는 C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표시를 한 적이 없고, 원고는 C에게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므로 표현대리가 성립하지 않고, 피고 회사는 C의 무권대리 행위를 추인한 적이 없다.

원고는 C이 권한 없이 계약을 체결하는 사실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 데에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물을 수 없다.

3. 판 단

가.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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