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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2.06 2019가단32909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명도하고,

나. 2,402...

이유

1.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12. 31.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2) 피고는 2019. 4. 14.경부터 위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면서 원고와 임대차계약 체결을 협의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3) 피고는 2019. 5. 23., 2019. 4. 14.부터 2019. 4. 30.까지의 차임 상당액 2,402,67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피고는 권원 없이 위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부동산을 명도하고, 2019. 5. 23.자 약정에 따라 원고에게 2,402,670원과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9. 9. 7.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2. 6.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는, 2019년 5월경 피고와 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2,800,000원, 관리비 월 500,000원,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은 피고 부담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로 협의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9. 5. 1.부터 2019. 7. 31.까지 3개월간의 차임 및 관리비 합계 9,900,000원, 전기요금 2,758,950원, 수도요금 508,540원, 합계 13,167,490원과 ② 2019. 8. 1.부터 위 명도완료일까지 위 3개월간의 차임 및 관리비, 전기요금, 수도요금, 합계 13,167,490원의 월 평균액인 4,389,163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위와 같은 내용으로 협의를 하였을 뿐이지 차임 및 관리비 금액이나 전기요금 및 수도요금의 부담에 관하여 합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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