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 기준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7. 1.부터 2016. 5. 31.까지 근무 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6년 4월 분 임금 4,466,8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2명 임금 합계 154,204,58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10. 1.부터 2016. 5. 31.까지 근무 하다 퇴사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728,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 퇴직금 합계 84,746,1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나. 반의사 불벌죄: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8. 11. 근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