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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고단3585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C, 3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게임 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알선하거나 재 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사행행위 영업 외에 투 전기나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가. 1차 범행 (2019. 11. 14. ∼2020. 3. 2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1. 14. 경부터 2020. 3. 25. 경까지 사이에 위 ‘D’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로 경마게임 프로그램 ‘ 드림 존’ 이 설치된 컴퓨터 9대를 설치해 두고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만 원 당 게임 코인 1만 원을 충전시켜 준 다음 손님들이 경마게임에 배팅을 하도록 하고 승패에 따라 남은 게임 코 인의 환전을 요청하는 경우 게임 코인 1 만점 당 현금 1만 원의 비율로 교환해 주는 방법으로 사행행위 영업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 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재 매입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고, 사행성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나. 2차 범행 (2020. 5. 7. ∼5. 14.)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7. 경부터 2020. 5. 14. 경까지 사이에 위 ‘D’ 게임 장에서, 게임 물관리 위원회로부터 등급 분류를 받지 아니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로 경마게임 프로그램 ‘ 드림 존’ 이 설치된 컴퓨터 9대를 설치해 두고 영업을 하면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1만 원 당 게임 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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