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7. 25. 03:30 경 안산시 상록 구 B, 5 층에 있는 'C 고시원' 605호 출입문 앞에서 위 호 실의 거주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나무 액자를 이용하여 이 곳 고시원 업주인 피해자 D 소유의 605호 출입문 유리창을 깨뜨려 2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7. 25. 05:00 경 안산시 상록 구 석호로 175 ( 사동 )에 있는 ' 사동 지구대'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경찰관들을 향해 " 진짜 한심하다, 3 류가 아니라 5 류 경찰이다, 대한민국 경찰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냐,
이 씨 발 새끼들 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관공서인 지구대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 취소란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사건 관련 사진, CCTV 영상( 재물 손괴 및 관공서 주 취소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