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11.29 2017고정85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거짓신고 누구든지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5. 01:56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긴급전화인 112로 전화를 걸어 “ 아는 여자가 납치되어 없어 졌다” 라는 취지로 있지 않은 사실에 대하여 거짓신고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있지 않은 범죄에 대하여 거짓으로 112 신고를 하였다.

2. 관공 서주 취소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6. 15. 02:30 경부터 같은 날 03:30 경까지 안산시 상록 구 석호로 175 ( 사동 )에 있는 사동 지구대 내에서 전항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조사를 받던 중 술에 취한 상태로 “야 이 씨 발 놈들 아, 이런 개 좆만한 새끼들, 씨 발 소장 불러와, 어린놈아 씨 발 놈아. 니 애비한테 하라고 개새끼야, 지랄 염병해 기자 불러” 라는 등의 몹시 거친 말과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공서 내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욕설 등을 하여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수사보고( 현장 확인)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 현장확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2호( 거짓신고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