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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25 2017가단6944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135.46㎡) 부분을 인도하고,

나. 2015. 1. 6.부터 위...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2014. 1. 6.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기재 건물 중 2층 부분(135.46㎡, 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보증금 5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기간 20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6.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한 차임 지급을 연체하였다.

다. 원고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가 포함된 이 사건 소장 부본이 2017. 3. 23.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따라 2017. 3. 23. 종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을 인도하고, 2015. 1. 6.부터 위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그 상당의 부당이득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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