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 주문 제1항의...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8,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 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8, 갑 제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미강산업개발(이하 ‘미강산업’이라 한다)은, A으로부터 집합건물인 안산시 단원구 B건물(이하 ‘B건물’라 한다) 중 301호, 401호, 501호, 601호, 701호, 801호, 901호, 1001호(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2003. 6. 3.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미강산업은 2007. 4. 3.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7. 4. 5.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미강산업은 B건물의 관리인의 지위에서 2008. 7. 19. 주식회사 비앤디(이하 ‘비앤디’라 한다)에 B건물의 공용부분에 관한 관리용역을 맡기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1. 7. 20. 피고로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을 매수하여 2011. 9.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비앤디는 2011. 9. 30.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하여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인 2008. 9.부터 2011. 8.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 건물부분의 공용부분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하 ‘이 사건 선행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한 결과, 서울고등법원은 2013. 1. 17. 원고는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한 구분소유권의 특별승계인으로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비앤디에게 위 기간에 해당하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