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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33149 판결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공2023상,70]
판시사항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5항 제1호 에서 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용역 서비스에 가입하고 멤버십에 등록한 고객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기존 고객이 가입을 유지하면서 단말기만 변경하는 경우 포인트를 일정 한도에서 금액으로 환산하여 단말기 구입가격 중 일부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방침을 실시하자,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용역 관련 업무를 대행하며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구매하여 이동통신용역 가입자에게 판매하는 대리점 사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위 영업방침에 따라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단말기 구입가격 중 일부를 위 포인트로 결제하도록 한 후 나머지 대금만 지급받고, 이동통신사업자에 매월 말 판매가 이루어진 단말기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면서 포인트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을 지급하는 한편, 단말기 대금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포인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포인트 상당액은 갑 회사의 고객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갑 회사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각각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항 제1호 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하나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하 ‘에누리액’이라 한다)을 들고 있다(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 제13조 제2항 제1호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도 같은 취지이다).

이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2] 이동통신사업자가 이동통신용역 서비스에 가입하고 멤버십에 등록한 고객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기존 고객이 가입을 유지하면서 단말기만 변경하는 경우 포인트를 일정 한도에서 금액으로 환산하여 단말기 구입가격 중 일부를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방침을 실시하자, 이동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용역 관련 업무를 대행하며 이동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를 구매하여 이동통신용역 가입자에게 판매하는 대리점 사업자인 갑 주식회사가 위 영업방침에 따라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단말기 구입가격 중 일부를 위 포인트로 결제하도록 한 후 나머지 대금만 지급받고, 이동통신사업자에 매월 말 판매가 이루어진 단말기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면서 포인트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을 지급하는 한편, 단말기 대금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포인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사안에서, 위 포인트는 이동통신사업자와 고객 사이에 체결된 멤버십 약정에 의하여 적립되어 고객이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제휴가맹점 등이 제공하는 용역 등을 이용할 때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된 지위를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으로, 이동통신사업자는 영업방침에 따라 고객에게 갑 회사와 같은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할 때 포인트 상당액만큼 할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점, 고객은 대리점인 갑 회사에 포인트 상당액을 감액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고 단말기를 공급받았고, 갑 회사도 이동통신사업자에 그 상당액만큼 감액된 금액만을 단말기 매입 대금으로 지급한 점, 갑 회사와 이동통신사업자 사이에는 갑 회사가 영업방침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포인트 상당액만큼 단말기를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포인트 상당액을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포인트 상당액은 갑 회사의 고객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 및 이동통신사업자의 갑 회사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각각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내외정보통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명천 담당변호사 유창진 외 1인)

피고,상고인

성동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21. 12. 29. 선고 2021누3103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는 이동통신사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케이티’라 한다)의 이동통신용역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한편 케이티로부터 이동통신 단말장치(이하 ‘단말기’라 한다)를 구매하여 이동통신용역의 가입자에게 판매하는 대리점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케이티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면서 ‘케이티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단말기를 포함한 물품의 공급가액을 케이티가 원고에게 고지한 출고가격으로 하되, 시장여건에 따라 공급가액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고 약정하였다(제21조 제1항, 제6항).

다. 한편 케이티는 이동통신용역 등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입하고 ‘케이티 멤버십’에 등록한 고객에게 ‘별 포인트’(이하 ‘이 사건 포인트’라 한다)를 부여하고 있었는데, 2012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과세기간 동안 케이티의 이동통신용역을 이용하던 고객이 그 가입을 유지하면서 단말기만 변경하는 경우 단말기의 구입가격 중 일부를 이 사건 포인트 5만 점 한도에서 1점당 1원으로 환산하여 대신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방침(이하 ‘이 사건 영업방침’이라 한다)을 실시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영업방침에 따라 해당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단말기 구입가격 중 일부를 이 사건 포인트로 결제하도록 한 후 나머지 대금만을 지급받았고, 케이티에는 매월 말 판매가 이루어진 단말기 대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면서 고객의 단말기 구입가격에서 공제해 준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만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단말기 대금 전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2012년 제2기부터 2016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가,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부가가치세의 일부 환급을 구하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1항 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그 제5항 제1호 는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금액’의 하나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일정액을 직접 깎아주는 금액’(이하 ‘에누리액’이라 한다)을 들고 있다(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 제13조 제2항 제1호 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도 같은 취지이다 ).

이와 같이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이나 수량, 인도조건 또는 공급대가의 결제방법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 (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참조).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7조 제1항 에서 매출세액을 ‘ 제29조 에 따른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제2항 에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으로 하고, 이 경우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매입세액을 환급세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 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고 있다(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도 같은 취지이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규정과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1) 이 사건 포인트는 케이티와 고객 사이에 체결된 케이티 멤버십 약정에 의하여 적립되어 고객이 케이티 또는 그 제휴가맹점 등이 제공하는 용역 등을 이용할 때 대금을 할인받을 수 있도록 사전에 약정된 지위를 수치화하여 표시한 것이다. 케이티는 이 사건 영업방침에 따라 고객에게 원고와 같은 대리점으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할 때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만큼 할인받을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다.

(2) 고객은 대리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을 감액한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고 단말기를 공급받았고, 원고도 케이티에 그 상당액만큼 감액된 금액만을 단말기 매입 대금으로 지급하였다.

(3) 따라서 원고와 케이티 사이에는 원고가 이 사건 영업방침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고객에게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만큼 단말기를 할인 판매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단말기의 공급가액에서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을 감액하여 결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4) 결국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은 원고의 고객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 및 케이티의 원고에 대한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각각 직접 공제되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원고의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에서 동시에 차감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만큼 원고의 매출세액이 감소한다고 하여 납부세액이 그만큼 감소하는 것은 아니다.

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이 이 사건 포인트 상당액이 원고의 고객에 대한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 해당할 뿐 케이티의 원고에 대한 단말기 공급과 관련된 에누리액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에누리액의 요건,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정화(재판장) 김선수 노태악(주심) 오경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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