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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가합20868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6카정6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6. 4. 1....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1995. 6. 10. 피고와 혼인하였다가 2015. 6. 22. 협의이혼하였고, 자녀로는 D(E생)과 미성년자인 F(G생)이 있다.

나. 합의이행각서 원고는 2014. 12. 4.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였다.

<합의이행각서>

1. 원고와 피고의 공동소유인 울산 울주군 H 대 672㎡ 중 원고의 지분을 피고에게 증여하고(다만 위 토지 및 지상 건물을 공동담보로 대출받은 50,000,000원은 원고가 상환), 원고가 임대를 요구하는 기간까지 위 토지 지상 경량철골구조 경량철골지붕 단층 제2종 근린생활시설(사무소) 133㎡(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사용을 보장한다.

2. 원고와 피고가 함께 살고 있던 울산 남구 I건물, 102호의 전세보증금반환채권(100,000,000원)은 피고의 소유로 한다.

3. 원고는 자녀인 D, F에 관한 친권을 포기한다.

4. D, F의 생활비 및 양육비는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매달 2,500,000원을 지급한다

(대학교 등록금은 별도로 지급). 다.

공정증서 작성 원고는 2014. 12. 5. 공증인 C 사무소에서 증서 2014년 제485호로 협의이혼에 따른 자녀들의 생활비와 양육비(대학교 등록금 포함) 합계 274,000,000원과 위자료 50,000,000원을 합한 총 324,000,000원의 채무가 있고, 아래와 같이 각 변제 시기에 돈을 변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변제 기한과 방법>

1. 2015. 4. 1.부터 2022. 3. 1.까지 84회에 걸쳐 매월 1일에 생활비와 양육비 2,500,000원 (합계 210,000,000원 = 월 2,500,000원 × 84회)

2. 2017. 3. 31. 위자료 50,000,000원

3. 2015. 2. 1. 8,000,000원

4. 2016. 2. 1. 8,000,000원

5. 2017. 2. 1. 8,000,000원

6. 2018. 2. 1. 16,000,000원

7. 2019. 2. 1. 8,000,000원

8. 2020. 2. 1. 8,000,000원

9. 2021. 2. 1. 8,000,000원 각 지급(순번 1.부터 9.까지 합계 324,000,000원)

라. 지분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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