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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24 2016구단244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천광역시 남동구청의 B으로 근무하면서 2013. 2.경부터는 소외 C이 운영하는 "D부동산중개사무소(이하, ‘이 사건 중개사무소’라 한다)에서 격일제로 소속공인중개사로서 업무를 병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9. 피고에게 남동구청에서 2013. 6. 30.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음을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였고, 피고로부터 소정급여일수 150일, 구직급여일액 34,992원의 수급자격을 인정받아 2013. 8. 16.부터 2013. 12. 25.까지 7회에 걸쳐 구직급여 합계 4,618,910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5. 2. 24. 원고가 구직급여 수급기간 동안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 계속 취업하여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실업급여 지급제한, 구직급여 4,618,910원의 반환명령 및 같은 금액 상당의 추가징수결정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5. 7. 17. 기각되었고, 다시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5. 12. 8.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6, 2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3. 6. 30. 남동구청에서 퇴사한 이후 C과 신규 아파트단지 상가에서 ‘E'라는 상호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하고 그와 관련한 창업 준비를 하였을 뿐, 이 사건 중개사무소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근거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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