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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9.28.선고 2016고정1900 판결
고용보험법위반
사건

2016고정1900 고용보험법위반

피고인

검사

○○○ ( 기소 ), ○○○ ( 공판 )

판결선고

2016. 9. 28 .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에서 근로하다가 2013. 8. 28. 경 퇴직하여 그 무렵부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으로부터 실업급여 ( 구직급여 ) 를 지급받은 사람이다 .

피고인은 2013. 12. 10. 경 서울 ○○구 ○○로 ○○○ 서울○○고용센터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2013. 12. 1. 주식회사 C에 재취업하여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마치 피고인이 여전히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거짓말하여 2013. 12. 11. 경 구직급여 979, 700원을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2. 7.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3, 009, 300원의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 .

이로써 피고인은 3회에 걸쳐 거짓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업급여 수급 자료 및 회사경력자료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박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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