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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4.16 2015구합139
실업급여 지급제한 등 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실업인정일 실업인정대상기간 실업 인정일수 지급금액 지급일 1차 2013. 4. 30. 2013. 4. 23. ~ 2013. 4. 30. 8일 320,000원 2013. 5. 2. 2차 2013. 5. 28. 2013. 5. 1. ~ 2013. 5. 28. 28일 1,120,000원 2013. 5. 29. 3차 2013. 6. 25. 2013. 5. 29. ~ 2013. 6. 25. 28일 1,120,000원 2013. 6. 26. 합계 2,560,000원

가. 원고는 2013. 4. 16. 피고에게 고용보험 수급자격 인정신청을 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고(소정급여일수 210일, 구직급여액 40,000원, 수급기간 2013. 4. 1. ~ 2013. 11. 18.), 2013. 4. 23.부터 2013. 6. 25.까지 3회에 걸쳐 아래와 같이 구직급여 합계 2,56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피고는 원고가 2013. 6. 24.부터 ㈜그랜드모터스에 취업하여 근로를 하였음에도 2013. 6. 25. 실업인정신청 당시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2014. 1. 24. 원고에게 실업급여 지급제한,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결정 처분(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 80,000원,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의 반환금액 1,040,000원, 추가징수금액 80,000원, 합계 1,200,000원)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4. 4.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5. 26. 기각되었고, 고용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10. 8.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구직급여 수급 중 ㈜그랜드모터스로부터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고 2013. 6. 24.부터 출근하여 사무실 이전업무를 수행하였으나, 당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여 입사일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는 바람에 실업인정일에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못하였고, 이후 피고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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