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4.29 2018고정272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무용품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7. 1.부터 2016. 2. 15.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5년 11월 임금 1,500,000원, 12월 임금 1,500,000원, 2016년 1월 임금 1,556,250원, 2월 임금 1,131,250원 등 임금 합계 5,687,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 D의 합의서가 2019. 4. 2.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