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F건물, 2층에 있는 ㈜G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대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주도 서귀포시 H 가구설치공사 현장에서 2017. 12. 15.부터 2018. 2. 1.까지 근로한 I에게 2018년 1월 임금 2,100,000원을 금품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특별사법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 요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G의 실경영자로서, 근로자 B의 임금 8,200,000원, C의 임금 6,300,000원, E의 임금 2,700,000원, D의 임금 1,75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2. 공소기각 사유
가.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공소제기 후 위 각 근로자들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