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4.29 2019고정732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수지구 B,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5. 1.부터 2018. 9.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8년 6월 임금 1,000,000원, 7월 임금 4,500,000원, 8월 임금 4,500,000원, 9월 임금 4,500,000원 합계 14,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판결
나.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처벌불원 의사표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 E의 합의서가 2019. 1. 24. 이 법원에 제출됨
라.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